올해부터 3만원이상 적격증빙의무라는데.. 영업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통행카드 5만원짜리 현금 구매해도 증빙처리 되는지요?
답변
고속도로통행카드를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휴게소 등)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은행 등)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2)에 의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