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자산) 처리 대상 | 2009-03-11

해외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이전받고 국내에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인 경우 개발비(자산) 처리 대상에
해외 원개발자에 지급하는 기술이전 로얄티 및 기타부대경비(배송비, 개발관련 회의 식대, 기술이전 관련 해외 출장비) 등도 포함 가능한지 여부
답변
개발단계의 지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41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 자산으로 반영이 가능해진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도 자산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무형자산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를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1.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