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 자금 대여시 이자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3-11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당사의 신용도로 자금을 차입하여 다시 대여하려 합니다
이때 적용하여야 할 이자율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예)
1. 당사 차입이자율 10%,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이 9%일 때

2. 당사 차입이자율 8%,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율이자율이 9%일 때

질의 : 양사가 서로 비용을 부인 받지 않기 위해 적용하여야 할 이자율은
1 : ?
2 : ?
답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귀사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한번 선택한 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08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이자율을 09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