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양도시 필요경비 | 2009-03-11

양도소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개인이 소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어떠한 분쟁으로인해 같은 법인의(쟁점 비상장주식의 법인과 동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시 양도금액의 이견차이로인한 서로간의 감정평가비용, 공증료,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등), 제비용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에대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시 실제 소요된 감정평가비용, 공증료,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등), 제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