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계열회사의 공동경비의 지출비용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25조의 기준에 의한 분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배부기준은 출자관계인 경우 출자비율, 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합니다.
3. 공동경비의 분담비에 대하여 대표사가 CI 관련비용 지출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대표사가 각 분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또한 CI 비용에 대하여 상표권적 성격이 있다면 각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시 정액법 균등액으로 하여 5년(기준내용연수) 상각하고, 광고선적적 비용이라면 광고선전비로 당기비용처리하면 됩니다.
4. 공동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자간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배기준 및 비율에 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배기준 초과비는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