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박람회 등 티켓 구매시 회계처리 전국택시연합 | 2009-03-11

○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박람회 관람 티켓을 구입 하였습니다(비교적 많은량)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유가 있어 구입하게 되었음.

○ 동 티켓을 ▲내부 직원들에게 나눠어 주는 경우와 ▲거래처에 나눠주는 경우 ▲불특정인(내부직원, 거래처가 아닌)에게 나눠주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본인의 생각으로는 내부직원들은 “복리후생비” 거래처 또는 불특정인에 나눠주는 경우는 각각 “접대비” 와 “광고선전비”에 해당 될 것 같은데 가르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직원(복리후생비), 거래처(접대비), 불특정다수(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