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개에 대하여 메디카코리아 | 2009-03-11

만약 3월 20일 배부를 하게되면 3월급여에 포함을 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4월 10일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급여 1,000,000원인 근로자가 2,000,000원의 주식을 배부받았을때, 차) 급여 1,500,000 (급여 1,000,000 + (2,000,000*25%))이 맞습니까? 이때 대) 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인출금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필요 없으며 세무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소득세부분만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현금 *** 대) 소득세예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