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소득세, 주민세 미달납부 가산세 문의 오뚜기냉동식품 | 2009-03-11

2008년 귀속 중도퇴사자자 2명에게 초과환급을 해주었음
미달납부 소득세 : 1,479,620 , 미달납부 주민세 147,950
1) 소득세, 주민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좋은지, 고지가 있을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궁금함
- 현 상황 : 소득세는 2009년 3월 가산세 포함하여 수정신고 한 상태임
- 왜 수정신고 했냐고 했을 때 보고답변이 필요함
- 수정신고시의 장단점, 고지를 기다렸을 때 장단점이 필요함

2) 주민세는 아직 수정신고 안한 상태임
- 수정신고가 좋은지 고지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궁금함
- 주민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계산한는 산식이 궁금함
- 미달세액의 *10% or 미달세액 * 0.03% * 경과기간




답변
1.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 미납세액×미납기간×0.03%, ⓑ 미납세액의 5% 중 큰금액을 미달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고지를 기달릴때보다 적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할주민세는 미달납부한 경우 미달세액×미납기간×0.0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