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경비 인정 되는지? 화성 | 2009-03-11

법인에서 대구광역시검도회에 2009년도 보조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열거한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대구광역시검도회는 현행법률상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로 공고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및 관련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