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후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 과세후 상속시 정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상속시 정산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답변
가업승계위해 사전에 증여시에는 특례세율(10%)로 증여세만 과세후, 추후 실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총상속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재산의 20%와 2억원 중 큰 금액)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사전 증여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실제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고 기납부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차감하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가업승계 사전증여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증여재산이 15억원인 경우
(사전상속재산 15억원-증여공제액 5억원)×10%=1억원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실제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15억원에 대한 상속세 1억8,000만원[15억원-5억원(일괄공제)-2억원(가업상속공제)]×10~30%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상속시 이미 증여세를 1억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8,0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