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방법 메디카코리아 | 2009-03-10

1. 2002년 12월에 최초배정을 하였습니다. 4년 경과후 비과세 75%라고 하심은 최초배정일로부터 인가요? 아니면 본인 귀속시점인 2006년 12월부터 인가요?
2. 비과세 75%라고 하셨는데 예를들어 주당 10,000원씩 1,000주면 10,000,000원입니다. 그러면 25%인 2,500,000원만 과세하면 되는데 급여에 포함시켜서 하나요? 그렇게 되면 급여가 1,000,000원인 사람에게 3월에 증권금융에 예탁중인 주식을 본인에게 주면 급여 3,500,000원(기타수당 또는 상여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는지요? 만약 맞다면 총급여액이 늘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늘어날텐데 그 방법 밖에는 없는지요?
답변
1. 인출시점에 해당 인출금 중 과세제외금액인 75%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자사주 인출시에는 인출일이 수입시기가 되는바, 인출일에 인출금에 대해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닌 인출금에 대해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급여)로 반영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 서면1팀-466, 2006.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중 일부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