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탁보관금 환급시 이자 회계처리 세이디에 | 2009-03-10

공탁금을 환급 처리 받았습니다.
이때 발생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후 지급 받았는데요
일반 은행에서 이자 받을때 처럼 선급법인세 처리후 이자수익 처리해도 무관한지요?
답변
공탁금을 환급받으면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자소득으로 반영하고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