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현하여 개인별로 배부한 주식이 4년이 경과하여 본인들에게 직접 배부하려고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인정상여로 근로소득세 과세를 하였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과세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복지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7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재직자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