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관련 질의 아주산업 | 2009-03-10
저희 회사 공장은 식당에서 밥을 시켜먹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식당이 지금은 일반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몇달전에는 간이과세자라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때는 한끼당 4,000원으로 계산했었는데, 이때..간이과세자도 한끼 식사
4,000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가요?
지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한끼식사 4,000원에 부가세 400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4,000원 안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4,400원이 아니라, 4,000원이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너무 두서없이 써내려서 내용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과세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수수는 원칙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하더라도 면세사업자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한 경우에는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