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유보사항 이감사 | 2009-03-10

좋은 답변 매번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2009년도에 조특법상 해운기업의특례 제도로서 톤세제도를 적용받는다면
2008년말 세무상의 유보사항은 2009년톤세로서 법인세 납부시 모두 무시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톤세제도를 계속적으로 적용받더라도 전번 답변처럼 그래도 매번세무조정은 해나가야 하며
어느 시점에 톤세제도를 포기하고 법인세법으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예를들어 2014년도)
그 시점의 전년도(2013년) 유보사항을 세무조정에 포함하여 법인세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톤세제도는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법인세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회사의 세무조정내용과는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세계산을 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세무조정내용과는 별개로 조특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년 세무조정은 해야 합니다. 톤세제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방식대로 직전연도의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