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지급조서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3-10

근로소득 지급조서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10일까지이고
그외 소득에 대해선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 제출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여기저기 말이 자꾸 틀려서요...ㅠㅠ
저희는 근로소득외에 퇴직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이 있는데
이 3가지건에 대해서만 누락된것으로 보고 오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는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관련 지급명세서만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