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 2009-03-10

수고하십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국세청고시 99-43) 제출안할시
가산세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몇 %나 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규정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의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의하여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