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03-10

퇴직금 정산시 남은 연차에대해 계산할경우
월별일수 관계없이 평균30일기준(기본급/30*휴가일수)인지
월별일수에 맞춰 계산되는지 (기본급/당월일수*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금 정산함에 있어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사내지급방법에 따라 하면 되는데, 통상 최근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일일통상임금을 산출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