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의 차이 케이티롤 | 2009-03-10

대부분의 식대나 간단한 음료 구입시
카드이용이 불가피 한경우
10,000이상의 대금결재시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 발급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또한
고속도로카드 현금구입시 (5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한국도로공사발행 영수증 발급받고있음)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 발행의 차이점...




답변
1. 식ㆍ음료 등 3만원 초과 구입시 현금영수증 구비시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2.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로도로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통행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므로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