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회원권 부가세 납부 의무 세이디에 | 2008-02-26

당사는 A법인(03년 폐업)으로 부터 자산인수도 방식에 따라 양도양수받았습니다.
이중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06년 12월 명의변경 후 취득세,농특세 납부 하였습니다.
이때 A법인과 당사 모두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므로 총매각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신고하여야 하며 귀사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사의 경우 해당 골프회원권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업무와 관련됨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무관자산이 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삼-2293, 2005.12.15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