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8104 재질문입니다. 한국에스엠티 | 2009-03-10
계산해보니,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작성하여, 한도내에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1. 총부담세액 115, 중소기업감면 5,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0원 이라면,
(선납세금 11원-소득세 10원,영업세1원)
법인세 110 / 선납세금 10
미지급법인세 100
이렇게 처리하나요?
2. 영업세 1원은 소득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남는 선납세금 1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1. 선납법인세로 처리한 외국원천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전액 공제 가능하다면 법인세비용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2. 영업세부분은 세금과공과로 대체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