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세자료제출을 3월 10인줄 알고 신고를 못했는데요.ㅠㅠ
그런경우에 세무서에 직접 서류 제출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첨부서류(영수증)은 별도로 의료비,기부금 외엔 제출안해도되는거죠??
과세자료제출 누락분도 가산세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내야하나요?
답변
연말정산 신고후 관련 과세자료는 국세청에서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확인할 수 없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되나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당공제시 관련 가산세 부과됩니다.
과세자료관련 미제출 서류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