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환급 세액 환수 방법 케이티롤 | 2009-03-10

12월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게되는경우
연말정산 09.2/25일 신고 확정 신고서 환급세액

09년1월 원천세 신고 납부세액

일경우
원천세 환급세액 환수방법.
답변
연말정산 후 발생하는 환급 및 징수액은 원천세 신고납부액과 차감반영하여 지급합니다. 즉, 급여지급시 내야 할 소득세예수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환급금과 원천세를 가감하여 차액을 급여에 합산 또는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차) 급      여  1,000,000     (대) 현         금  1,400,000
환급예수금 700,000 예수금(소득세)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