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피흡수합병법인의 원천세 신고 실무 질의드립니다. 디오스텍 | 2009-03-09
. 빠르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A사는 2/11일 '고용의 승계' 가 보장이 되는 흡수합병이 완료되어 B사로 신규등록이 되었습니다. 2월 귀속소득은 청산회사 A사가 지급하였고, 3월분 귀속소득부터 B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A사에서 B사로 승계되는 근로자의 '중도퇴사자 신고' 여부 및 신고 의무자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폐사의 견해로는 2월 귀속소득의 지급자 A사가 익월10일(3월10일) 원천세 신고 시 2월 귀속소득지급자료 외에 중도퇴사자란에 "고용승계되는 중도퇴사 종업원관련 인원/급여총액/기납부세액" 등을 신고 및 납부하고, 3월이후부터는 B사가 고용승계되는 A사의 종업원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를 함이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형식적으로 원천징수상황서에는 전직장근무소득으로 표기함
귀사의 의견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