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사업 수행시 추가되는 공동원가에 대한 이견으로 법원 소송 등을 통해 합의하여 지급결정하여 추가 원가매입분에 대하여 대금지급시 대표회사가 지분비율별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합니다. 즉, 법원판결에 의한 지급결정이라도 이는 배상금 등이 아니고 추가배분되는 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 납부가산세가 부과되며, 참여사는 신고 및 불비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