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원가 배분시 증빙 징구 방법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2-26

친절한 답변에 항상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06년도에 a 사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 사가 주관사이고 당사가 참여사였습니다
a 사에서 당사와 합의한 예산을 초과하여 원가를 배분하였고 당사는 이를 거절하여 a 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고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당사에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사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증빙 없이 자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당사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비용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공동사업 수행시 추가되는 공동원가에 대한 이견으로 법원 소송 등을 통해 합의하여 지급결정하여 추가 원가매입분에 대하여 대금지급시 대표회사가 지분비율별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합니다. 즉, 법원판결에 의한 지급결정이라도 이는 배상금 등이 아니고 추가배분되는 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 납부가산세가 부과되며, 참여사는 신고 및 불비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