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수고가많으십니다.
68번질의내용
연말정산 의료비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확인 금액중
의료비 지출금액이 연말정산계산시 의료항목으로 계산이불가 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지불시 의료비는 본인 및 소득자의 직계존속으로 의료비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타인의료비를(신용카드) 결재할 수 있다고 의료비증빙 영수증을 필히 첨부하라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의료비 공제대상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중 의료기관지출액이 모두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 아니고 실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된 의료비만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의료비지출증빙을 구비하여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액을 증명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60세(女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