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관련(28056 답변 관련) 용평리조트 | 2009-03-09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저희 직원이 1-2명이 상주하면서 위탁급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용역사를 통한 위탁급식 실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공장내부에 직원식당이 여러개가 있으므로 답변 내용에 맞게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답변
귀사가 귀사의 본사 등에 위탁급식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로서, 단체급식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면3팀-600, 2007.02.22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체급식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058(1999.7.20.)
학교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