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보수의 범위 추가질의 하이마트 | 2009-03-09

임원의 보수에 차량지원비, 법인카드 사용 등이 포함된다는 의미에 대하여
1. 등기임원 혹은 비등기 임원(상근의 경우에 한하여)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즉, 차량운전비, 법인카드 사용 등도 보수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대다수의 회사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으로 표시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손금산입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임원 각각이 지출한 비용을 보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비상근이사 나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그 이사 감사가 상법상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면 그것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
답변
1. 임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모두 개인의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을 사용한 분에 대하여 근로소득 및 상여에 포함됩니다. 또한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에는 정액이 아닌 실비로 정산시 비용인정됩니다.

2. 비상근이사나 감사가 각자의 직무(상법상)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당행위문제 없으며, 회사의 업무를 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