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각이 끝난 자산의 수선 | 2009-03-09
안녕하세요.
상각이 완료된 시험장비가 있습니다.
취득가가 2억 5천이었고 잔존가가 1원인데, 수선비가 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선내용은 장비의 컨트롤 핵심부품으로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 수선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수선비가 발생된 경우 자본적지출금액이라면 자산의 가액에 반영하고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속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수선비의 금액등으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의 회계ㆍ세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