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행사가격 이상으로 해야 함에대한 추가질의 | 2009-03-09

답변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 신주부여시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상법상의 행사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결정시 특별한 벌칙규정은 없으며, 세법상으로는 행사차익에 대해 해당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며 법인은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추가질의>>
앞에서 말씀하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행사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주주총회때 행사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결정시 특별결의 에 대한 반대주주가 회사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경우 상기의 내용에 대한 청구권 범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범위(합병,영업양도,회사분할....?)는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교환의 반대(상법360조의5), 영업양도·양수, 임대반대(상법 374조), 합병반대(상법522조의3)의 경우에 행사가 가능한바, 그 이외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상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