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처리에 대해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03-09

2004년 9월 매출채권에 대해
05년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손처리 시점이
05.06,07 즉 3년 경과 시점이 07년도에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07년도에 대손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매출채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
답변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손처리를 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 없애면 되며, 해당 기간에 손금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