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업이 비상근 감사나 이사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세법이나 상법의 위반사항은 아니며 기업의 자율적 결정사항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인46012-685(1996.3.2.)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차량지원비, 법인카드사용액도 모두 보수의 범위에 포함하며 임원보수한도내에서만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되므로, 임원보수한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