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근,비상근 이사.감사의 보수의 범위 하이마트 | 2009-03-09

이사 및 감사(상근 또는 비상근)의 보수의 범위에 대하여

1. 비상근 감사 또는 이사에게 회사에서 월정보수(근로소득원천징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법 및 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2. 보수의 범위(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금액)에 원천징수하는 월정액 이외에
차량(랜트비, 유류대)을 지원하고,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일정액 사용을 허여할 경우 또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 보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상근,비상근 이사 및 감사 모두의 경우에 대하여)
답변
1. 기업이 비상근 감사나 이사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세법이나 상법의 위반사항은 아니며 기업의 자율적 결정사항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인46012-685(1996.3.2.)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차량지원비, 법인카드사용액도 모두 보수의 범위에 포함하며 임원보수한도내에서만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되므로, 임원보수한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