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고 충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A사는 2/9 일 날짜로 청산 절차를 밟고 소멸되었으며, "각자대표"의 체제의 신규사업장 B사로 폐사에 흡수합병이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2월 귀속'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대상 법인' 은 신규사업장 B사가 되는 것인지 소멸사업장 A사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신고 기한일은 익월 10일이내인 3/10일 기한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합병법인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2월 귀속분에 대해 합병법인인 B사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2월분에 대해 3월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