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지법인 현물출자 | 2009-03-09

1.중국 현지법인에 2000년 $300,000 현금투자 후 2003년에 $300,000의 기계부대설비 및 소모품을 구입하여 현물출자 하였음.
(차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00 (대변) 소모품비 $ 300,000
2. 과세관청 의견
출자 당시의 현지법인의 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면 5배의 가치가 되어 $1,500,000로 투자하고 처분이익을 $1,200,000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3. 중국에서 구입할수 없는 소모품을 한국에서 구입하여 현지법인에 투자함.

감사합니다.
답변
현물출자시 현물출자금액과 출자로 인해 받는 투자주식의 가치와의 차이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반영이 타당한바, 과세관청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