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공연관람권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액입니다.
2. 관람권 구매시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적법 증빙자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영수증 교부대상이나 구매대행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법률 규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