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연관람권구매시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여부와, 적법 증빙자료 수취 가능 여부 세이디에 | 2008-02-26

* 공연 관람권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였습니다.(관람권 :77,000원, 수수료 22,000원)
1. 공연관람권 구매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여부.

2. 관람권 구매시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적법 증빙자료로서 수취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3. 대행업체인 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할 경우, 쇼핑몰 발행 영수증으로 적법 증빙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1. 공연관람권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액입니다.

2. 관람권 구매시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적법 증빙자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영수증 교부대상이나 구매대행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법률 규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