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근감사 보수 하이마트 | 2009-03-09

비상장법인의 상근감사의 보수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수의 소득세법상 유형과 원천징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상근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의 유형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상근감사(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상근이사에게 보수지급시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