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납부대상 여부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03-09

안녕하십니까?
재산세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취수로, 배수로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해당한다면 관련 법조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규정의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2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귀사 질의의 취수로, 배수로 등이 동법 규정의 건축물로 급ㆍ배수시설 등에 해당한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