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2월 말일(3월~2월) 법인이며 수년 전 교육부를 통하여 외화를 차입하여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보통 2월 8월 일년에 두 번 교육부 공문을 받은 후에 원금과 이자(교육부에서 산정 함),
수수료을 납부하였으나 2008년 2월에 교육부에서 서류가 오지 않아 2007학년도에 원금상환 및
이자가 회계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8년 2월에 받았어야 할 서류는 2008년 7월에 받아 2008학년도에 원금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상 또는 세법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차입과 관련되어 교육부 및 자금대여자와의 정확한 계약내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나, 자금을 대여해 준 쪽에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회수를 늦춰준 것이고 아무런 불만사항 등이 없다면 귀사는 실제 상환한 원금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