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밑에 질의드린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겟습니다.
일본영사관이 아닌 일본내무성과 계약체결후 거래시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면 되는것인가요?
또, 당사에서 해외법인에게 임대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도 부가세법 11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로 적용하면 되는것인가요?
추가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일본정부기관(내무성)에 제공하는 임대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2.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 규정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국내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