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경조사비로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경우 손금인정은 20만원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20만원은 접대비로 처리하면,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이경우 증빙은 청첩장외에 다른 대체증빙은 없는지요.
답변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법정지출증빙이 없어도 손금반영이 가능하며, 1건당 지출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이 있어야 하며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됩니다.
♣ 서이46012-11116, 2003.06.10
【질의】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등) 없이 10만원을 지출하고 부고장 등을 증빙서류로써 갖추었는 바
- 접대비인 경우 정규영수증 없으면, 손금불산입 하는지
- 손금불산입이 된다면, 5만원 초과부분만 손금불산입하는지, 아니면 10만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회신】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그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