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자 세액계산 선도전기 | 2009-03-09

일용근로자의 세액 계산하는법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ex) 일당급여가 95,000원인 근로자가 27일 동안 야간근로(0.5일*4일)를 포함하여 31일을 일을 하였다면,
1. 총급여 2,945,000원 비과세급여 2,565,000원(27일*95,000원) 과세소득380,000원 산출세액 28,500 소득세 13,680원.

2. 총급여 2,945,000원 비과세급여 2,700,000원(27일*100,000원) 과세소득 245,000원 산출세액 19,600원 소득세 8,820원

위 두가지 방법중 어떤 방법이 옳은것인지요? (1번은 비과세 계산시 해당하는 일급여 만큼으로 계산한것이고 2번은 일용직근로자 비과세급여인 100,000원을 계산하여 참간한 것임)
답변
일용근로자는 1일당 1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는바, 27일동안 근무하였다면 총소득에서 270만원(10만원×27일)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