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관련 용평리조트 | 2009-03-09

당사는 타사 공장내의 직원식당 급식위탁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공장내의 직원식당이 여러개 일 경우, 식당별로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공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장내의 여러개 직원식당의 급식위탁을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한지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타사 공장내 직원식당에 급식을 위탁받아 인력제공 및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공장내 직원식당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공장내 식당을 귀사의 책임하에 상시 주재하면서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관련 예규 ♣
1. 서면3팀-832(2005.6.16.)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46015-2058(1999.7.20.)
「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 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7.1.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교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서면3팀-527(2006.3.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사업장의 범위)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