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 정부기관과 거래시 세금계산서 문의 | 2009-03-09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하는 일반법인입니다.
당사에서 일본 내무성에서 임대요청으로 돈을 입금받기로 되어있는데, 계약은
국내에 있는 일본영사관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행사관련 모든 업무는 일본내무성에서
총괄집행,관리합니다.
여기에서 당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은 계약서상의 일본영사관과 해야되는건지,
실지 행사주최인 일본내무성과 해야되는건지 첫번째 질문드립니다.
또, 일본영사관과 거래시에는 영세율로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본내무성과 거래시에도 영세율로 적용하여 계산서발행을 해야되는건지
총 2가지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일본 내무성의 요청에 의해 국내의 일본영사관과 임대용역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행사주최가 일본 내무성이라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계약체결한 영사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