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누락시.. (주)협동정공 | 2009-03-09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2006년도 말에 차량을 구입해서 2007년도 초에 환불은 받은 건인데요.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라 2006년도 2기 확정신고시 공제받지못할세액으로 해서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초에 환불받을 시에 따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해서
2007년 1기 예정 신고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부가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환불시에 차량회사에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저희쪽에서 해명할 자료를 보낼수 있는 것이라던지..
공제받지 않았으면... 해명자료라도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직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저희쪽에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
최초의 매입에 대해 감액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액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감액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교부받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귀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불공제부분이므로 신고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