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 비과세 항목부분 (추가 질문),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02-26
2월 지급조서 제출시 원천 징수 영수증란에 (19)항목인 기타 비과세 부분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관한 추가 문의 사항입니다. 올해 부터는 회사부담분(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이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기타 비과세 항목에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30% 비과세 부분도 있는데, 이부분도 포함되지 않아도 될까요 ?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시 법인 원천 경우 부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맞게 신고 되었으나, 항목을 인적용역에서 사용료로 수정을 하여야 할거 같습니다.
부표도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신고 처럼 같은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1.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30% 비과세 부분은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분이 아니므로 포함시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제외분에 관해서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부표의 수정신고도 이행상황신고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