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단,당사와 개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질문1.]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규정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지?
질문2.]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증법상의 평가가액보다 5% 이상 높은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해당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면 해당 차액만큼 개인은 소득으로 반영되며, 법인은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주주면 배당처분, 임원이면 상여처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