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한국에스엠티 | 2009-03-09

당사는 재검토 결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정규직근로자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2. 조특법 127조를 살펴보아도 30조에 관해서는 안나오던데,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답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삭제된 규정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일정요건 갖춘 경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규정과 정규직근로자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 규정은 법조문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중복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종전 조문 제30조의 2 삭제후 동일 조문 제30조의 2 신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