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용평리조트 | 2009-03-06

광고수주를 하여 광고주로부터 현물로 받은 수입자동차를 경품행사를 통해 당첨자에게 지급하였읍니다.
당첨자에게 지급시 경품차량에 대해 당사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지요

갑설) 실제차량을 이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실수요자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9항에 의거 수입자동차의 취득의 시기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로 되어있어 실수요자인 당첨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보와야 함
을설) 경품용 차량의 경우 실수요자로 보아 과세한다는 관련 예규(세정13407-400,1998.10.1)에 따라 회사가 사실상의 물건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저의 생각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품제공자는 자동차중간전달자의 지위이므로 취득세납세의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