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자연말정산 관련 수협중앙회 | 2009-03-06

2008년 11월 중도퇴사자가 소득공제자료를 가지고 중도퇴사연말정산 수정을 요청할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퇴사당시 본인공제만 했음)
답변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시점에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공제 등을 제대로 반여하지 못하였다면 추후 이전직장에서 최종 연말정산하면서 반영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09년5월의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