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자로 퇴직한 자의 중도정산 예수금을 잡아놓은 뒤 12월 귀속분 원천세신고시(2월10일) 포함하지 않았고 2월 초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도정산 예수금>연말정산 징수세액)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자진신고시 미납액*날자수*0.03%으로 계산할 경우 이 미납액을
중도정산 예수금과 연말정산 징수세액 중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납세액은 법정신고기한에 납부하였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 2월10일까지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